배 타려면 꼭 챙겨야 하는 종이 2장 — 선원 건강진단서 & 황열 예방접종증명서

[정보글] · 북조선해기사 · 10.21 22:33 · 조회 1 · 추천 0 · 댓글 0

선원수첩, 여권, 면허증… 다 챙겼는데
의외로 승선 직전에 발목 잡히는 게 '건강진단서'랑 '노란 카드(황열 증명서)'임.

둘 다 없으면 배에 못 타거나, 항구에서 못 내리는 일이 생김.
한 번에 정리해봄.

[1] 선원 건강진단서 — 이거 없으면 승선 불가
- 선원법상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 배에 태울 수 있음
- 해기사 면허 받을 때·갱신할 때도 제출함
- 영문 병기 서식이라 해외 항만 검사(PSC) 때도 이걸 봄
(근거: 선원법 제87조,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)

[2] 일반? 특수? 뭘 받아야 함?
- 연안·근해 배 : 일반건강진단
- 원양(외항선) : 일반 + 특수건강진단
- 특수에 추가되는 것 : 빈혈(CBC), 소변 특별검사, 매독반응 특별검사
- 일반에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: 시력·색각·청력, 혈압·혈당, 간 수치, B형간염, X선, 소변·대변, 정신질환·감염병
※ 해양대·해사고 지원할 때 '국외용(특수 포함)'으로 받으라는 게 이 얘기임
(근거: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)

[3] 어디서 받음? — 아무 병원이나 X
-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곳만 가능 : 첨부 파일 참고! (출처 : 목포해양대학교 홈페이지)
- 신고 의원 목록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있음 (부산·울산·인천·대산 등)
※ 보건소는 안 됨. 가기 전에 "선원 건강검진 되나요?" 전화 확인 필수

[4] 유효기간 — 조문 그대로 보면
- 일반건강진단 : 1년 (색각검사는 6년)
- 특수건강진단 : 2년 (만 18세 미만은 1년)
- 배 위에서 만료되면 항해 끝날 때까지 인정
  (어선 외 선박은 최대 만료 후 3개월까지)
(근거: 선원법 시행규칙 제54조)

[5] 떨어지는 포인트 (판정기준)
- 시력(교정) : 항해 두 눈 각각 0.5 / 기관 두 눈 합쳐 0.4
- 청력 : 5m 거리 속삭임 (항해 두 귀, 기관 한 귀 이상)
- 색각 : 빨·파·노·초 구분
- 피검사 : 공복 혈당 125 이하, 간 수치 SGOT 50 / SGPT 45 이하, 빈혈 기준
- 법정 감염병·정신질환·폐·심장·신장 질환
※ 자세한 건 지난 글 '해사대학 신체검사·색각 기준' 참고

[6]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— 일명 노란 카드
- 정식 이름 :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
- 아프리카·남미 일부 국가는 이거 없으면 입국(상륙) 불이익
- 아무 데서나 못 맞음 : 질병관리청 지정기관에서만
  (황열 접종 지정기관 47곳, 국립검역소 13곳)
- 대부분 승선 실습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실습 나가기 전 단체로 병원에 데려가서 맞혀줌!
- 준비물 : 여권 + 정부수입인지, 대부분 전화 예약 필수
※ 예전엔 '10년 유효'였는데, 지금은 접종 10일 후부터 평생 유효
  (인터넷에 아직 10년이라고 써 있는 글 많음)

[7] 황열 맞기 전에 체크
- 접종 못 하는 경우 : 9개월 미만, 임신·수유 중, 흉선 질환 병력, 면역저하
  → 이 경우 '접종면제증명서'를 받으면 같은 효력
- 65세 이상은 심한 부작용 빈도가 일반 성인의 4~5배라 상담 필수
- 맞고 나서 3일은 술·사우나 금지, 3~7일 뒤 미열·근육통 올 수 있음
- 효력은 접종 10일 뒤부터 → 승선 일정 역산해서 미리 맞기
- 잃어버렸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

[8] 그 외 예방접종 (권장)
- 장티푸스, B형간염, 광견병, 말라리아 예방약 등은 항로·기항지 따라 권장
- 콜레라는 위생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기본 안내

[3줄 요약]
- 건강진단서 없으면 승선 불가. 외항선은 일반 + 특수, 병원급 이상 또는 해수청 신고 의원에서만
- 조문상 유효기간은 일반 1년(색각 6년), 특수 2년. 만료일 관리가 곧 승선 일정 관리
- 황열 카드는 지정기관 47곳에서, 접종 10일 후부터 평생 유효. 잃어버리면 정부24 재발급

[출처 · 2026년 10월 기준]
선원법 제87조 /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·제54조 /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
울산지방해양수산청 '선원건강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현황'
국립중앙의료원 황열 예방접종 안내 / 질병관리청 FAQ / 찾기쉬운 생활법령(해외여행 예방접종)
정책브리핑(2024.11.15) '황열·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재발급, 온라인으로도 가능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