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대 승선실습 1년, 실습선 vs 회사 실습 — 왜 1년이고, 요즘은 어떻게 배정되나

[정보글] · 북조선해기사 · 10.18 19:10 · 조회 3 · 추천 0 · 댓글 0

해양대 3학년이 되면 1년은 배 위에서 보냄.

학생들 입장에서는 "학교 실습선 탈래, 회사 배 탈래?"가 생각보다 큰 갈림길임.
요즘은 배정 방식도 바뀌어서 1학년 2학기부터 회사 실습을 위한 영어 성적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보임.
그래서 승선 실습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함! (많관부!!!)

[1] 왜 하필 1년?
- 국제협약 STCW : 항해사 면허 후보는 승인된 교육과정 안에서 12개월 이상 승선해야 함
- 기관사는 공작 실습 + 승선 합쳐서 12개월
- 전부 '실습기록부(Training Record Book)'에 남겨야 인정
- 국내법도 같은 구조 : 실습을 1년 범위에서 승무경력으로 쳐줌
  (기관은 조선소 실습 6개월 이내, 시뮬레이터 2개월 이내도 포함 가능)
(근거: STCW II/1·III/1,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)

[2] 1년은 이렇게 채움
- 보통 3학년 전반기(1학기)·후반기(2학기)
- 그중 한 번은 학교 실습선(내부실습), 한 번은 회사 배(외부실습)
- 학교 실습선에서 1년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음 (아래 [5])

[3] 학교 실습선 — 내부실습
- 한해대 : 한나라호(9,196톤) · 한바다호(6,686톤)
- 목해대 : 세계로호(9,196톤) · 새누리호(4,701톤)
- 수백 명이 같이 타고, 교수·교관이 가르침. 연안항해 → 원양항해
- 올해 한해대 1학기 원양항해는 296명이 28일 동안 일본·대만·베트남을 돌았음
- 장점 : 체계적인 교육, 동기들이랑 같이 / 단점 : 실제 상선 업무와는 거리가 있음

[4] 회사 배 — 외부실습 (현장승선실습)
- 실제 상선에 실습항해사·실습기관사로 승선
- 당직, 화물, 정비를 진짜 현장에서 배움
- 그리고 회사가 '고과'를 매김 → 이게 핵심 ([6] 참고)

[5] 배정 방식이 바뀌었음 — 사전선발
예전
- 회사 장학생이 아니면 학점·토익·선과실 점수로 줄 세워서, 순서대로 원하는 선사를 고름

요즘
- 회사가 실습생을 미리 면접 보고 뽑는 '사전선발'
- 2027학년도 1학기 실습생 사전선발이 2026년 9월에 이미 진행됐음
  (목해대 공지 기준 HMM, 팬오션, 폴라리스쉬핑, 현대LNG해운, 장금·범진, 지마린 등 14곳 넘게 공고)
- 예시 (팬오션 2027) : 2학년 대상, 항해 30·기관 30명
  → 평점 3.0 이상, 토익·체력 우대, 국민체력100 결과지·상벌점 기록까지 제출
  → 서류·인적성 → 면접 → 신체검사
- 규칙 : 중복지원 불가, 사전선발 합격하면 정규배정에서 빠짐
※ 즉 2학년 2학기 9월이 실습 회사가 정해지는 시기. 학점·토익·체력은 2학년 1학기까지가 승부

[6] 실습선 1년 vs 회사 실습, 누가 어디로?
학교 실습선 1년을 채우는 경우
- 승선 생각이 없는 경우 : 공무원 등 승선경력 없이 해기 면허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음
- ROTC : 해군 장교로 군대를 가니까 상선 승선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함
- 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높음

회사 실습을 가는 경우
- 승선근무예비역이 걸린 학생
- 군필이어도 배를 타고 싶은 학생
※ 이쪽은 회사 고과가 진짜 중요함

[중요 POINT!!!]
- 실습은 사실상 '6개월짜리 면접'
- 학교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실습 고과를 잘 받은 친구가 그 회사 채용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얘기가 많음
- 반대로 사전선발 때 붙어도, 실습 태도에서 점수를 깎이면 채용으로 안 이어질 수 있음
- 사전선발 서류에 상·벌점 기록, 체력 결과까지 들어가는 걸 보면 회사는 '성적'만큼 '배 생활 태도'를 봄

[3줄 요약]
- 면허를 받으려면 국제협약(STCW)상 승선실습 12개월이 필수
- 보통 3학년 1·2학기 중 한 번은 학교 실습선, 한 번은 회사 배
- 회사 실습은 요즘 '사전선발' — 2학년 2학기에 미리 서류·면접 보고 뽑음. 실습 고과가 곧 채용

잘못된 정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!

[출처 · 2026년 10월 기준]
STCW Regulation II/1·III/1 /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/ 한국해양대 학칙 제51·58조
한국해양대 해기교육원·목포해양대 취업실습본부 2027학년도 1학기 현장승선실습 사전선발 공고·주의사항 (2026.9~10)
실습선 제원 : 각 대학 홈페이지·보도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