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대 붙어놓고 신체검사에서 떨어진다? — 해사대학 시력·청력·색각 기준 총정리 (2027 기준)
[질문] · 북조선해기사 · 10.09 20:55 · 조회 7 · 추천 4 · 댓글 0
성적 다 맞춰놓고 마지막에 "건강진단 부적합" 한 줄로 탈락하는 경우가 진짜 있음.
해사대학은 그냥 대학이 아니라 '예비 선원'을 뽑는 곳이라
선원이랑 똑같은 건강진단을 통과해야 함.
수시 서류 마감(10/14) 전에 다시 정리해봄.
[1] 이게 왜 필요함?
- 졸업하면 바로 배 타는 사람을 뽑는 거라 입학할 때부터 선원 기준으로 봄
- 근거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(선원 건강진단)
- 입학 때 한 번 보고 끝? 아님. 해기사 면허 받을 때, 갱신할 때, 배 탈 때마다 계속 봄
(근거: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·제54조)
[2] 시력 — 안경 써도 됨? → 됨
- 항해 쪽 : 두 눈 '각각' 교정시력 0.5 이상
- 기관 쪽 : 두 눈 '합쳐서' 교정시력 0.4 이상
- 교정시력 기준이라 안경·렌즈 끼고 재면 됨. 라식 급하게 할 필요 없음
※ 단, 두 눈 중 최소 한쪽은 진행 중인 안구질환이 없어야 함
[3] 청력 — 5미터 밖 속삭임 테스트
- 항해 쪽 : 두 귀 모두 5m 거리 속삭임이 들려야 함
- 기관 쪽 : 한 귀 이상만 들리면 OK
- 항해사는 무전·당직 교신이 일이라 기준이 더 빡셈
[4] 색각 - 매우 중요!!!
- 기준 : 빨강·파랑·노랑·초록 구분 가능할 것
- 색각 안경 같은 교정기구 써도 됨
- 그런데! 결과지에 '색약'이라고 적히면 불합격 (목해대 공지에 명시)
→ 색각 안경 끼고 검사해서 결과가 '정상'으로 나와야 함
※ 색각 안경은 사람마다 효과 차이가 큼. 원서 넣기 전에 병원에서 미리 확인 필수
왜 하필 이 네 가지 색이냐면
- 밤바다에서 다른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불빛 색으로 봄
왼쪽(좌현) 빨간 불, 오른쪽(우현) 초록 불
- 빨강·초록을 헷갈리면 마주 오는 배인지 비켜 가는 배인지 판단이 안 됨
- 외우는 법 : "Port wine is red" → Port(좌현) = 빨강
[5] 학부마다 기준이 다름 — 여기서 많이 헷갈림
- 한국해양대 : 기관시스템공학부만 기관 기준, 나머지(항해융합·해양경찰·해사AI보안·해기자율)는 항해 기준
- 목포해양대 : 기관시스템·해양경찰·해양메카트로닉스는 기관 기준, 항해·해상운송·항해정보시스템·해군사관은 항해 기준
※ 해양경찰학부가 한해대는 항해 기준, 목해대는 기관 기준임. 같은 이름이라고 같은 기준 아님
[6] 피검사도 함
- 공복 혈당 125 이하
- 간 수치 SGOT 50 / SGPT 45 이하
- 빈혈(혈색소 남 12 / 여 10 이상), 매독반응, 소변검사
- 목해대는 "사시·안면흉터·토순·언어장애 등이 심하지 않을 것"도 있음
※ 검진 전날 야식·음주는 참는 게 이득
[7] 서류 실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
- 반드시 '특수건강검진 포함, 국외용'으로 받기
- 병원급 이상 또는 해양수산청에 신고된 특수검진 기관에서만 (보건소 X)
- 의사 서명, 병원 직인 다 있어야 함
- 원본만 인정 (사본·팩스 X)
- 2027 수시 마감 : 두 학교 모두 10월 14일(수) 18시 '도착' 기준
- 해사대학 여러 전형에 넣어도 1부만 내면 됨
[마무리,,,]
- 성적보다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게 제일 억울함. 특히 색약은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검진에서 처음 아는 경우도 있음
- 고3 되기 전에 안과에서 색각검사 한 번 받아보는 걸 추천
- 시력·청력은 기관 쪽 기준이 더 넉넉해서, 항해 기준이 빠듯하면 기관 학부가 선택지가 될 수 있음 (색각은 공통이라 해당 없음)
[출처 · 2026년 10월 기준]
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·제54조 (시행 2026.7.13) /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
한국해양대 「해사대학 지원자 건강진단서 및 발급 가능 병원 목록 안내」(2026.6.16) 및 판정기준·FAQ
목포해양대 「해사대학 지원자 선원건강검진 수검 안내」(2026.9.7) 및 판정기준표